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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주) 달러스테이블코인,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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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와 BTC, 달러스테이블코인

(Source : Shutterstock 2025)
트럼프 미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향후 가상화폐의 성장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음
또한 취임 즈음하여,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구축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트럼프는 가족이 내부 정보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등의 루머가 있는 관계로, 정작 트럼프 본인은 가상화폐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음
하지만, 트럼프의 공약을 실행하기라도 하는 듯,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의원이 BITCOIN Act of 2025라는 법안을 발의함 (디지털 투데이). 이 법안은 비트코인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공유함
신시아 루미스의 비트코인 법안
이 법안은, 향후 5년 동안 미국이 매년 2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에 의하면, 미국은 직접 구매가 아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자산을 취득하며,
미국은 앞으로 약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며, 여기에는 민사상의 소송으로 인한 몰수, 미국적 취득을 위한 기부 등이 포함됨
루미스 의원은, 이를 통해서,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핸 디지털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36조 달러이며, 막대한 이자 비용을 해마다 지불하고 있음
그런데, 만약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해마다 25%씩 상승하고, 2030년에 100만개를 채우게 되면, 이 규모는 미국 부채의 20% 달하는 금액이 됨
그리고 이로부터 약 20년이 흘러가면,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된다는 계산도 있음
또한 최근 미국의 통화 감독청 (OCC)의 규제 완화 발표도 주목할 필요 있음
OCC는 달러스테이블코인의 취급을, 일반 은행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함, 즉 상업은행이 달러스테이블 코인의 수탁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함 (글로벌 이코노믹)
달러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와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를 말하며,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음
OCC의 이 발표에 따라서, 미국 은행들은 더 이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에 앞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짐
결국, 미국의 상업 은행이 달러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반인들의 코인세계로의 진입이 더 용이해지게 됨
결국, 달러스테이블코인이 화폐를 대신하여 전 세계에 거래될 확률이 높아짐
전술한 법안이 통과하고, 미국상업은행의 달러스테이블코인의 수탁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화폐 시장의 큰 변동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다룰 것임
2. 미리 예견하는 반도체 (중국의 대만 침공?)

(Source : VoA,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24년도 4월 (사진의)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시진핑의 대만침공 준비설’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바 있으며 (연합뉴스) , 25년도인 지금까지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계속 언급되고 있음
대만은 알려진 바와 같이, TSMC 및 폭스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AI, 반도체, IT의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런 대만은, 전술한 중국의 위협에,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오랫동안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구체적 실행안이 미국과 반도체 혈맹을 맺는 것이라 밝힘
즉, 대만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위해서
미국에 TSMC는 약 146조의 투자를 추진 (중앙일보)
TSMC의 투자 발표가 있던 날, 실제로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되며, 이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이라고 발표함
그리고, 덧붙여, 중국의 대만 침공은 분명한 재앙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그런데, 이러한 대만과 미국의 협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7%로 압도적 1위
삼성의 8%로 2위 중국의 SMIC가 5.5%로 3위임
TSMC는 미국 기업들과 파운드리 연합군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파운드리 시장 방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견제하려 함
이러한 대만의 계획은 순차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으며,
곧, TSMC는 인텔 파운드리 회사의 지분인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한국 반도체의 설 자리가 애매해 질 가능성이 있음
삼성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도 넘어야 하고,
2나노, 3나노의 최첨단 공정의 실력도 보여줘야 하며,
대만과 미국의 협력 구도에서 정치적인 산도 넘어야 하는 상황임
3. 상법 개정의 오해와 핵심
얼마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겨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큰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LG화학의 물적 분할이나, 두산의 합병 등과 같은 일로 인해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고,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더 큰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만들자는 것에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인 대기업 측은, 이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이번 상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임”
이를 반대하는 지배주주의 입장은, 이번 상법개정안 대로라면, 제대로 된 경영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임
즉,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 소송을 맞는다면, 제대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임
예를 들면, 중대한 M&A를 해야 하는데, 주주들에게 소송 당할까봐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임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할 것인지, 투자를 많이 할 것인지와 같은 원론적인 의사 결정도, 주주들의 소송이 두려워 제대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임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위와 같은 일을 일어나지 않음
즉,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충실 의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충돌 될 때만 생기는 의무임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의 이해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충돌 될 때만 생기는 의무로서, 위 사항 (M&A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배당과 투자의 비중 결정 등)과 같은 것은 이해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음
이런 사항들은 선관 의무 (Duty of Care)라는 것으로, 이해 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이해 관계가 “다른” 성격의 것임
이런 건의 경우, 그 불합리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 즉 소액 주주가 입증책임을 지게 됨
이런 경우는, 소송이 제기하는 쪽이 입증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사가 책임을 질 일이 없음
결국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 활동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함
그러나, 충실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름
예를 들면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인 물적 분할,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인 합병과 같은 사안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항으로,
이사가 문제가 없다는 입증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반주주의 입장도 대변하게 되어 있음.
즉, 더 많은 투자자 (해외 자본 포함) 들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 권한 대행을 지나 실행까지 이르게 된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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